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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 4. 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카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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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신하이스펙 작성일22-04-22 10:18 조회1,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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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들어서 국내산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업환경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산업안전을 중요시하는 여러가지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022.3.8.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국가교통부에서 2022.1.28. 법령이 일부개정되어 

2022.4.29.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제는 도로를 다니는 운송까지 모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새로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적재하는 카캐리어 차량들은 도로주행시 운송중 자동차가 이탈이 되지 않도록 

자동차별로 3개 이상의 고정벨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게끔 제정하였습니다.

자동차를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로, 3대 이상 자동차를 적재하는 카캐리어는 

상단의 맨 앞쪽과 맨 뒷쪽 자동차, 하단의 맨 뒷쪽 자동차에 벨트를 각각 2개 이상 사용하여 운송해야합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위와같이 운송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오니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카캐리어 고정벨트는 독일 Spanset사에서 제작한 Spanset 차자바 벨트, LOHR 상표벨트와 Kassbohrer 벨트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판셋사의 한국독점대리점으로서 현재 위와 같은 벨트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놀랍도록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매 문의를 원하시면 당사 02-3461-0777/1777 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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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카캐리어 운송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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